“어른들은 저희에게 항상 어린이답게 행동하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어린이들이 헌법소원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판결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29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가 감축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쉽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웃던 변호인단과 달리 헌법재판소 바깥으로 나서던 한제아 양(12)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또는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이라는 큰 무게 탓만은 아니었다. 이미 기후위기 시대에 태어난 제아 양과 같은 어린 세대에겐, 현재를 살아내고 앞으로를 버텨내야 할 삶의 문제인 기후위기를 판결 하나만으로 바꿀 수 없다. 홀로 재판정을 걸어나와 옆에 있던 어머니 김은제씨의 손을 잡은 제아 양의 얼굴에 비로소 웃음기가 돌았다. 앞으로 가야 할 먼 길에 이제 한 발짝을 내디뎠다.
이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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